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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내주겠다며 돈을 받고는 실제 광고는 해주지 않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해도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용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요양사 파견 업체를 운영하는 이 업주는 매월 4만 4천원씩 광고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업체 상호가 맨 위에 나오게 해준다는 말에 한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실제 광고는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녹취> 김00(피해자) : "(계약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가 검색해보니까 (광고가) 안뜨더라고요. (업체에 물어보니까) 안뜨거나 하면 저보고 전화를 해달라는 거에요. 그래서 아니 일을 하면서 어떻게 맨날 검색을 하고 있냐."

피해자들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원치 않는 홈페이지 비용을 청구하거나 환불이 어렵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업체 측은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녹취> 00업체 직원(음성변조) : "(광고 대행을) 다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한두개가 아니다 보니까 더러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거고..."

지난해 말엔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던 다른 업체가 2800명에게 50억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피해가 잇따르자 네이버는 경고문까지 올렸지만 직접 제재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차정윤(네이버 홍보 담당) : "하나의 계정에 서로 다른 복수의 사업자를 관리할 수 없게 되어있으니까 그런 점은 광고주분들이 현혹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잇단 처벌과 경고에도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전체 조정 건수의 절반에 이릅니다.

하지만 피해를 호소해도 조정에 그칠 뿐 전담 처벌하는 관련 기관은 없어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