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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아자동차가 대리점의 직원 채용을 방해하는 수법으로 직영점에게 판매를 올려주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아차는 노조와 협약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 결국 대리점의 영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갑의 횡포가 됐습니다.

유지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아자동차로부터 자동차 판매 위탁을 받은 대리점입니다.

영업직원을 채용해 차를 팔려면 본사로부터 해당 직원에 대한 ID인 '판매코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거부당하기 일쑤입니다.

본사가 전국 대리점 영업직원의 총 정원을 정해놓고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퇴짜를 놓는 겁니다.

<인터뷰> 기아차 대리점주 : "티오(정원)가 안나니까 능력되는 분이나 (영업) 잘하는 분 영입을 해서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안됐던 거는 사실이죠.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죠."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기존 직원을 해고하라고 지시하고, 경력 직원은 퇴사한지 6개월이 지난 사람만 채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기아차의 이런 부당한 '월권' 행위는 노조와 총 정원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200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9년 동안 직원 채용을 방해한 사례는 430여 건에 이릅니다.

특히 2010년과 2011년 K5와 쏘렌토 등 신차 출시로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던 때 집중됐습니다.

직영점이 차를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하기위해 판매 수수료를 많이 줘야 하는 대리점의 손발을 묶어버린 겁니다.

<인터뷰> 김재중(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장) : "이 사건은 본사와 대리점 간에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해 경영간섭 행위로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심결례(결정)입니다."

공정위는 기아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