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 2심도 학생들 승소_유령 임무 실패 포커 방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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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국·공립대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각 대학 기성회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10년간 기성회비를 모두 돌려달라는 추가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학생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국·공립대 기성회비는 총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7일 서울대 등 8개 대학교 학생 4천219명이 국가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각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고, 관습법이 성립됐다거나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기성회비 납부 사실이 새로 확인된 일부 학생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학생 1명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국가에 대한 청구는 1심과 같이 기각했다.

앞서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8개 대학교 학생들은 납부한 기성회비 가운데 일부 청구로 1인당 10만원씩 반환하라는 소송을 2010년 제기했다.

기성회비 징수 근거는 1963년 제정된 옛 문교부 훈령이다.

하지만 자율적 회비 성격과 달리 사실상 강제 징수된 데다 교육시설 확충이 아닌 곳에 쓰여 논란의 대상이 됐다. 수업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당국의 감독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받았다.

사립대는 2000년대 초 기성회비를 폐지했으나 국·공립대는 최근까지 전체 등록금의 80% 이상을 기성회비로 충당해왔다. 교육부는 기성회 회계를 일반 회계와 통합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한국방송통신대 학생 10명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대 학생들은 기성회비 전액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