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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가정법원이 검찰로부터 소년범 기소권을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두 달 전 구성된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의 1차회의 결과입니다. 소년범에 대한 기소권을 검찰이 갖고 있으면 소년범 보호에 소홀해 법원이 소년범의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매년 3만명 안팎으로 양산되는 소년범 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법원이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영근(한양대 법대 교수): 먼저 그 소년을 개선하고 교육하는 데에 목표를 둬야 합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검찰선위주의보다는 법원선위주의가 좀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국회 의원 3명을 비롯해 판사와 교수, 그리고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3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기홍 서울가정법원 위원장은 위원회가 개혁안을 판정하면 법원 공식 입장으로 채택한 뒤 어떤 반발이 있더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연말까지 소년범 기소권 채택 방식에 대한 논의를 끝마친 뒤 내년 초부터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법원의 움직임에 대해 검찰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소년범 등 청소년 범죄 근절을 위해 검찰이 최선을 다 한 상황에서 법원이 기소권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 여부 논란에 이어 법원마저 기소권을 요구하는 상황에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학계와 청소년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양금석(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총장): 계속 반복되는 조사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청소년들이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 중의 하나가 줄어든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기자: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시민단체의 지원 속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는 소년범죄에 대한 법원의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